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5조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 운영·관리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이용기관과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원서접수센터가 이 지침에 준하여 운영·관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운영기관의 의무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으로 작성하여 이용기관에 제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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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규범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 운영·관리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관별 임무제7조 · 원서접수 일정조정 및 정보공개제8조 · 실무협의회제9조 · 헬프데스크 등 운영제10조 · 프로그램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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