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5조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 운영·관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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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이용기관과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원서접수센터가 이 지침에 준하여 운영·관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운영기관의 의무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으로 작성하여 이용기관에 제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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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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