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5조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 운영·관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이용기관과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원서접수센터가 이 지침에 준하여 운영·관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운영기관의 의무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으로 작성하여 이용기관에 제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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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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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