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5조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 운영·관리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②이용기관과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원서접수센터가 이 지침에 준하여 운영·관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운영기관의 의무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으로 작성하여 이용기관에 제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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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탁협약서
■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8. 5. 18.> 위 탁 협 약 서 | 위 탁 협 약 서 | 위 탁 협 약 서 | 협 약 번 호 위 탁 협 약 서 | 위 탁 협 약 서 | 위 탁 협 약 서 | 제 - 호 계약자 | 위 탁 자 | | 계약자 | 수 탁 자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
■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8. 5. 18 .>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 (앞쪽)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 사업(계약기간: . . . ~ . . .)」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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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규범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 운영·관리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관별 임무제7조 · 원서접수 일정조정 및 정보공개제8조 · 실무협의회제9조 · 헬프데스크 등 운영제10조 · 프로그램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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