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평가심의 절차조문 원문
    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처리과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등 평가 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생산년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만료일을 작성하여 처리과에 의견조회를 요청 한다.②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의 장은 심의대상 기록물에 대한
    제2호 서식 기록물 검토서약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기록물에 대해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전문요원 심사부분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에게 제출하고,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 한다.④ 기록물 평가심의회는 기록물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평가심의 절차조문 원문
    .②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의 장은 심의대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등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처리과 심사부분,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검토서약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기록물에 대해 심사하고,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평가심의 절차조문 원문
    의서의 전문요원 심사부분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에게 제출하고,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 한다.④ 기록물 평가심의회는 기록물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하며,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⑤ 기록물 평가심의회 결과에 따라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처리결과를 반영하고, 폐기 확정된 기록물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한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연기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이관 연기를 결정하고 처리과에 통보한다.③ 제2항 단서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