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평가심의 절차조문 원문
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처리과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등 평가 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생산년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만료일을 작성하여 처리과에 의견조회를 요청 한다.②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의 장은 심의대상 기록물에 대한
제2호 서식 기록물 검토서약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기록물에 대해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전문요원 심사부분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에게 제출하고,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 한다.④ 기록물 평가심의회는 기록물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