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평가심의 절차)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새만금개발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매년 기록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처리과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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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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