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평가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새만금개발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매년 기록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처리과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등 평가 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생산년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만료일을 작성하여 처리과에 의견조회를 요청 한다.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의 장은 심의대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등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처리과 심사부분,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검토서약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기록물에 대해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전문요원 심사부분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에게 제출하고,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 한다.
기록물 평가심의회는 기록물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하며,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기록물 평가심의회 결과에 따라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처리결과를 반영하고, 폐기 확정된 기록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재책정 기록물의 보존기간의 반영을 위해 기록물 재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물 폐기는 불가하며 기록물의 폐기 결정 및 처리는 기록관에서만 실시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시 무단파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조항에 따라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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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4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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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