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평가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4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 관리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새만금개발청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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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장은 매년 기록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처리과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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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매년 기록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처리과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기록관장은 보존기간 경과기록물 등 평가 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생산년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만료일을 작성하여 처리과에 의견조회를 요청 한다.
②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의 장은 심의대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등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처리과 심사부분,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검토서약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기록물에 대해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전문요원 심사부분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에게 제출하고,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 한다.
④기록물 평가심의회는 기록물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 심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하며,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⑤기록물 평가심의회 결과에 따라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처리결과를 반영하고, 폐기 확정된 기록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재책정 기록물의 보존기간의 반영을 위해 기록물 재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물 폐기는 불가하며 기록물의 폐기 결정 및 처리는 기록관에서만 실시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시 무단파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조항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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