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③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9의2조 · 재택당직근무자의 소지물품조문 원문
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5.「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