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비상근무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청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소집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7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