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따라 사전에 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결정·통지하되, 사용허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따라 사전에 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결정·통지하되, 사용허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