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사용변경·사용중단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결정·통지하되, 사용허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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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시설물 사용신청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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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시설물 사용허가서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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