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점검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중앙합동점검반장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현지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점검의 개요2. 점검결과3. 향후 추진계획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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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점검반장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현지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점검의 개요2. 점검결과3. 향후 추진계획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