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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점검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중앙합동점검반장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현지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점검의 개요2. 점검결과3. 향후 추진계획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