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제6조 (점검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재해복구사업 점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합동점검반장은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현지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점검의 개요2. 점검결과3. 향후 추진계획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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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Ⅰ. 점검개요 ○ ○ Ⅱ. 점검결과 <총 평> ○ -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 - <미흡한 점 및 대책> ○ - ⇒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실적> ○ - <수범사례> ○ - Ⅲ. 향후 추진계획 ○ ○ 붙임 : 점검기준 및 세부점검 사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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