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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조문 원문
    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각 1부씩 작성하여 취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중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각 1부씩 작성하여 취급규칙 제2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조문 원문
    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각 1부씩 작성하여 취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동물
    연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중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각 1부씩 작성하여 취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조문 원문
    및 판매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 중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각 1부씩 작성하여 취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한국동물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