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교통사고 자료 수집조문 원문
사에 필요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의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img id="39149219"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에 필요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의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img id="3914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