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 원인조사에 필요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의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img id="39149219"></img>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6조 · 교통사고 자료 수집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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