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6조 (교통사고 자료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 원인조사에 필요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의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img id="3914921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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