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 처리과는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다만, 활용 목적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정, 한시조직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해당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업무 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②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기록물은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