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 처리과는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처리과는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 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록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다만, 활용 목적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정, 한시조직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해당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업무 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전자파일의 열람은 7일 이내로 한다.②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기록물은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