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9조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18-12-17 · 시행 2018-12-1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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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이관제11조 기록물의 보존제12조 기록물의 평가제13조 심의회 구성제14조 심의 내용제15조 폐기 보류 기준제16조 심의회의 운영제17조 전자기록물의 폐기제18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19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2조 정의제20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제21조 보안관리제22조 재난대비계획의 수립제23조 보존서고 점검제24조 열람 및 대출시간제25조 열람 및 대출기준제26조 열람 준수사항제27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8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29조 세부사항제3조 적용범위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제5조 자문위원의 위촉 등제6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제7조 기록물의 생산제8조 기록물의 등록제9조 기록물의 정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