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2의2조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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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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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