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게시물삭제조문 원문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6.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② 운영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해야하며,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책임자가 직접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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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6.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② 운영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해야하며,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책임자가 직접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방송통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