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공포일 2019-01-10 · 시행일 2019-01-10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27조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19-01-10 · 시행 2019-01-1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 및 개선제11조 서비스의 중단제12조 유지보수 용역제13조 항목의 구성제14조 항목의 개설·변경제15조 항목의 운영제16조 자료실명제제17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제18조 영문홈페이지 자료 등록제19조 게시물삭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행정정보 제공제21조 민원서비스 제공제22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제23조 시스템 관리제24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제25조 개인정보의 보호제26조 준용규정제27조 홈페이지 안내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관리체계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제6조 항목관리자의 임무제7조 홈페이지 구축제8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제9조 홈페이지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