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조문 원문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편성내역2. 과목별 강의계획서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관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편성내역2. 과목별 강의계획서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관련
의 생산, 품질관리, 품질시험·검사 및 품질단속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