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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조문 원문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편성내역2. 과목별 강의계획서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조문 원문
    의 생산, 품질관리, 품질시험·검사 및 품질단속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