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제3조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별표 1의3에 따른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재목과 집성재의 생산, 품질관리, 품질시험·검사 및 품질단속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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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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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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