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제3조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1의3에 따른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재목과 집성재의 생산, 품질관리, 품질시험·검사 및 품질단속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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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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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