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②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기업의 점검 등조문 원문
    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 전까지 대상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정기검사 신청서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기업점검을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기업의 점검 등조문 원문
    청서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기업점검을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업체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