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②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②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 전까지 대상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정기검사 신청서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기업점검을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
청서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기업점검을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업체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