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0조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유서2. 훼손된 인증서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유서2. 인증서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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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5 시행된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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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