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매월 소요된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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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매월 소요된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
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매월 소요된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
) 간 생활필수품 운반물량확인서3. 그 밖에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