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매월 소요된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도서민과 운송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거래공급명세서2. 운송사업자(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운반물량확인서3. 그 밖에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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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상운송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장소 : ㅇ 사업규모 : (단위: 천원) 사업명 | 사업비 | 사업비 | 사업비 | 산출내역 사업명 | 계 | 국비(50%) | 지방비(50%) (도비, 시ㆍ군비) | 산출내역 세부사업명 | | | | | | | | | | | | ㅇ 사업신청자 :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ㅇ…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 나. 사업규모 운송품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유류 | | | | 가스 | | | | 연탄 | | | | 목재펠릿 | | | |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해상운송비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주 소 : 성명(명칭)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장소 : ㅇ 사업규모 : (단위: 천원) 사업명 | 계 | 국비 | 지방비 | 비고 | | | |…
제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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