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9-06-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매월 소요된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도서민과 운송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거래공급명세서2. 운송사업자(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운반물량확인서3. 그 밖에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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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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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