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9-06-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운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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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매월 소요된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도서민과 운송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거래공급명세서2. 운송사업자(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운반물량확인서3. 그 밖에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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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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