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기술사용협약 관리조문 원문
    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③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기술사용협약 관리조문 원문
    ① 협회장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법 제89조제1호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