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기술사용협약 관리조문 원문
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③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③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① 협회장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법 제89조제1호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