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기술사용협약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
④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법 제89조제1호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2. 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3.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3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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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실명확인 | 실명확인 | 실명확인 | 실명확인 | 실명확인 | 실명확인 | 실명확인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 | 신기술사용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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