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기술사용협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장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법 제89조제1호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2. 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3.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3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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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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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