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경감 절차조문 원문
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에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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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에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