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 (경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공포 · 2019-06-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방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제2조에 따른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한다. 다만, 공단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에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