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보관조문 원문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으로 관리할 수 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으로 관리할 수 있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가축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 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