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10조 (기록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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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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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성감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병성감정기관의 장은 가축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 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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