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10조 (기록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성감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병성감정기관의 장은 가축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 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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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신청인 | 사육농장 | 사육농장 | 시료 | 시료 |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 수 수 료 | 확인 | 확인 접수 번호 | 접수일자 |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성명 <농장명> | 주소 <전화번호> | 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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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품명 | 품명 | 제조사 또는 수령처 | 제조사 또는 수령처 | 제조사 또는 수령처 | 단위 | 단위 | | | | | | 년 월 일 | 수입량 | 지출량 | 재고량 | 사용목적 | 사용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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