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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의 보고조문 원문
    ①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시정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최초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의 보고조문 원문
    호서식의 최초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층정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층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의 보고조문 원문
    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층정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층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해외정보리포터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였거나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의 보고조문 원문
    일,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한 후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사후 등록을 할 수 있다.④ 해외인터넷정보수집요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수집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