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정보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시정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최초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층정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층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해외정보리포터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였거나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한 후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사후 등록을 할 수 있다.
④해외인터넷정보수집요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수집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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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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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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