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정보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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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시정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최초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시정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최초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층정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층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해외정보리포터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였거나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한 후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사후 등록을 할 수 있다.
④해외인터넷정보수집요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수집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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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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