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정보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시정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최초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외정보리포터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층정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층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외정보리포터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였거나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한 후 해외정보 보고시스템에 사후 등록을 할 수 있다.
해외인터넷정보수집요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를 수집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수집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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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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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