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조문 원문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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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