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6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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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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