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6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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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설기술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 1. 용역계약명 : ㅇ 원도급 용역계약서명 : ㅇ 발주자(원도급인)명 : 2. 용역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용역수행범위 및 참여기술인 : (상세범위는 문서 첨부) 4. 납품일자 및 장소 : 년 월 일(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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