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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등조문 원문
    ①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등조문 원문
    라 갱신되지 않은 대행기관은 새로운 대행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⑦ 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⑧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행계약 체결조문 원문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아 해당 사용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행계약 체결조문 원문
    업무를 하려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아 해당 사용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