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등조문 원문
①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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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라 갱신되지 않은 대행기관은 새로운 대행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⑦ 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⑧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아 해당 사용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업무를 하려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아 해당 사용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