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접촉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조문 원문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제5조에 따른 외부인과 접촉 과정에서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 활동은 제외한다.1. 보고대상 사무 관련 비공개 정보를 입수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