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6조 (접촉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제5조에 따른 외부인과 접촉 과정에서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 활동은 제외한다.1. 보고대상 사무 관련 비공개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2. 보고대상 사무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 관련법령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3.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고대상 사무처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5.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보고대상 사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공무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소속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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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공정한 직무수행제4조 · 보고대상 사무의 범위제5조 · 보고대상 접촉의 범위
제6조 · 접촉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윤리위원회제8조 · 접촉제한제9조 · 징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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