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을 위탁받은 판독업무자의 경우 동시에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해당 사업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제8조에 따라 확정될 때까지 선량한도가 초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을 위탁받은 판독업무자의 경우 동시에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해당 사업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제8조에 따라 확정될 때까지 선량한도가 초과
자의 경우 동시에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해당 사업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제8조에 따라 확정될 때까지 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