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을 위탁받은 판독업무자의 경우 동시에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해당 사업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제8조에 따라 확정될 때까지 선량한도가 초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자의 경우 동시에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해당 사업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제8조에 따라 확정될 때까지 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