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2조제5호에 따른 판독특이자에 대한 판독업무자 또는 사업자의 조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판독업무자는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경우, 판독특이자의 인적사항 및 선량판독 결과 등을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안전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판독을 위탁받은 판독업무자의 경우 동시에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해당 사업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제8조에 따라 확정될 때까지 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8조에 따라 영 제2조제15호가목으로 확정된 판독특이자의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전기술원장에게 피폭방사선량 확정 후 1년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술원장은 판독특이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건강검진 결과 등 방사선 장해 관련 사항2. 비방사선작업으로의 전환 등 조치내용 및 관리 현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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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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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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