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조문 원문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④ 진단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영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 제13조 · 진단보고조문 원문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