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3조 (진단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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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업진단보고서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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