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 절차 안내 등조문 원문
무원에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무원에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