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예규 제10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에서 정한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 ㆍ반환 등 | 비고 연번 | 소속 | 성명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 ㆍ반환 등 | 비고 연번 | 소속 | 성명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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