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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불관리조문 원문
    ① 검수관은 모든 주·부식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부식검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영양사(이하 "급식담당"이라 한다.)가 음식물을 급식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불관리조문 원문
    ① 검수관은 모든 주·부식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부식검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영양사(이하 "급식담당"이라 한다.)가 음식물을 급식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하여 검수된 주·부식을 사용하려 할 때에는 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불관리조문 원문
    재하여야 한다.② 영양사(이하 "급식담당"이라 한다.)가 음식물을 급식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하여 검수된 주·부식을 사용하려 할 때에는 물품 및 수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부식검사·불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검수관은 음식물 잔여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다한 부식 급여량 책정으로 인해 음식물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고, 급식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