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수불관리조문 원문
① 검수관은 모든 주·부식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부식검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영양사(이하 "급식담당"이라 한다.)가 음식물을 급식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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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수관은 모든 주·부식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부식검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영양사(이하 "급식담당"이라 한다.)가 음식물을 급식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하여
① 검수관은 모든 주·부식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부식검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영양사(이하 "급식담당"이라 한다.)가 음식물을 급식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하여 검수된 주·부식을 사용하려 할 때에는 물
재하여야 한다.② 영양사(이하 "급식담당"이라 한다.)가 음식물을 급식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하여 검수된 주·부식을 사용하려 할 때에는 물품 및 수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부식검사·불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검수관은 음식물 잔여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다한 부식 급여량 책정으로 인해 음식물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고, 급식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