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6조 (수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수관은 모든 주·부식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부식검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영양사(이하 "급식담당"이라 한다.)가 음식물을 급식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하여 검수된 주·부식을 사용하려 할 때에는 물품 및 수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부식검사·불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검수관은 음식물 잔여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다한 부식 급여량 책정으로 인해 음식물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고, 급식담당으로 하여금 다음 식단 작성 시 이를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수관은 월 1회 주·부식의 재고 수량 및 상태와 검사·불출대장을 검사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결과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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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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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