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6조 (수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수관은 모든 주·부식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부식검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영양사(이하 "급식담당"이라 한다.)가 음식물을 급식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하여 검수된 주·부식을 사용하려 할 때에는 물품 및 수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부식검사·불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검수관은 음식물 잔여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다한 부식 급여량 책정으로 인해 음식물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고, 급식담당으로 하여금 다음 식단 작성 시 이를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검수관은 월 1회 주·부식의 재고 수량 및 상태와 검사·불출대장을 검사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결과를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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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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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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