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 신청조문 원문
해양보호생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 신청서 및 지정·해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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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 신청서 및 지정·해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후보종을 해양보호생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정하여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정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