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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 신청조문 원문
    해양보호생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 신청서 및 지정·해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 평가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후보종을 해양보호생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정하여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정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