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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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후보종을 해양보호생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후보종을 해양보호생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한다.
②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정하여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정밀조사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정밀조사 결과를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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