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계약 체결 및 통보조문 원문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연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연구부서의 장은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류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