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계약 체결 및 통보조문 원문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연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연구부서의 장은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류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연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연구부서의 장은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류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