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7조 (계약 체결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연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부서의 장은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류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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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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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