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은 교육훈련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물사용을 허가할 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은 교육훈련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물사용을 허가할 수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물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 취소 사유 발생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로 한다.④ 재난· 재해, 사고발생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