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은 교육훈련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물사용을 허가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물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 취소 사유 발생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로 한다.④ 재난· 재해, 사고발생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