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교육훈련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물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 취소 사유 발생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로 한다.
④재난· 재해,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⑤연수, 체험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물 사용 신청서
[별지 서식 제1호] 시설물 사용 신청서 결 재 | | | 결 재 | | | 협 조: 기관(단체명) | | 대표자 | | | 전화 (FAX) | 주 소 | | | | | | 실무책임자 | (직) (성명) (휴대전화) | (직) (성명) (휴대전화) | (직) (성명) (휴대전화) | (직) (성명) (휴대전화)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시설물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서식 제2호] 시설물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결 재 | | | 결 재 | | | 협 조: 기관(단체명) | | 대표자 | | | 전화 (FAX) | 주 소 | | | | | | 실무책임자 | (직) (성명) (휴대전화) | (직) (성명) (휴대전화) | (직) (성명) (휴대전화) | (직) (성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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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사용범위
제4조 · 사용신청 및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6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7조 · 사용료 등제8조 · 사용자의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