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교육훈련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물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 취소 사유 발생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로 한다.
④재난· 재해,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⑤연수, 체험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